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「친환경선박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「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수수료 기준」이 제정되어(`26.06.18) 2026년 9월 1일부터 인증 신청인에게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.
필요하신 분께서는 붙임의 제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사항 : 해양환경실 이지은 과장
TEL. 044-330-2555 / MAIL. greenship@komsa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