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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 Oil Supply Shipowner’s Association

공지사항

KOSSA NOTICE

공지사항

「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수수료 기준」 안내

한국급유선선주협회 | 2026-06-26 17:19 | 조회 65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 친환경선박법」 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이에 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수수료 기준이 제정되어(`26.06.18) 2026년 9월 1일부터 인증 신청인에게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.

필요하신 분께서는 붙임의 제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문의사항 해양환경실 이지은 과장

TEL. 044-330-2555 / MAIL. greenship@komsa.or.kr